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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2. 3.

주주로부터 부동산을 저가양수한 법인에 대하여 차액이 자산수증익의 해당여부

법인46012-414 법인46012-414 법인46012414 19960203 199602 1996 02 03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자로 부터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한 경우에도 그 거래가 실질적인 수증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자로 부터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한 경우에도 그 거래가 실질적인 수증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증여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저가양도시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관령법령을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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