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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2. 8.

국가기관의 부지를 대신취득 후 국가기관소유토지와 교환시 차액의 과세 여부

법인46012-445 법인46012-445 법인46012445 19960208 199602 1996 02 08

요지

토지의 교환거래에 대한 실질내용이 관세청의 세관부지를 대신 취득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그에 상응하는 관세청 소유토지를 인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신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관세청으로부터 인수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대신 취득해 준 토지의 양도차익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교환거래에 대한 실질내용이 관세청의 세관부지를 대신 취득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그에 상응하는 관세청 소유토지를 인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교환절차상의 교환평가액에 불구하고 대신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관세청으로부터 인수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대신 취득해 준 토지의 양도차익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이나, 질의내용상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세청장의 확인 등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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