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 10.
공장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계산함에 있어 공장건축물연면적 여부
법인46012-56 법인46012-56 법인4601256 19960110 199601 1996 01 10
요지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공장건축물 연면적은 당해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과 옥외에 있는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가목 관련 [별표14]에 규정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공장건축물 연면적"은 당해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과 옥외에 있는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의 수평투영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는 것이나, 1990.01.01 이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면적은 같은법시행규칙 같은조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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