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2. 26.
토지양도 등에 대한 법인세 등 납부 후 계약 해제 시 처리방법
법인46012-628 법인46012-628 법인46012628 19960226 199602 1996 02 26
요지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양도차익이 소멸된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당초 익금산입한 금액을 계약이 해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고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결정 또는 경정포함)한 후 당초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양도차익이 소멸된 경우,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당초 익금산입한 금액을 계약이 해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는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특별부가세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경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른 토지등의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된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