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 13.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손금귀속시기
법인46012-97 법인46012-97 법인4601297 19960113 199601 1996 01 13
요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의 손금귀속시기는 관광진흥법시행령에 의한 납부금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된 것) 제25조제10호의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의 손금귀속시기는 관광진흥법시행령에 의한 납부금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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