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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7. 8.

노동조합에 무선호출기를 무상배포 시 판매법인의 손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법인46013-1941 법인46013-1941 법인460131941 19960708 199607 1996 07 08

요지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할 물품의 구매대행을 하여주는 조건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동 조합에 지급하는 금전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격없는 단체에 해당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할 물품의 구매대행을 하여주는 조건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동 조합에 지급하는 금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경우의 금전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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