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3. 22.
지상배당 확정 잉여금과 기타 잉여금 있는 법인이 잉여금처분으로 배당 시 순서
법인46013-921 법인46013-921 법인46013921 19960322 199603 1996 03 22
요지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과 기타의 잉여금이 있는 법인이 그 후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배당을 한 경우에는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구)소득세법(1985.12.23 개정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과 기타의 잉여금이 있는 법인이 그후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배당을 한 경우에는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지상배당이 주주등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과세된 후에 당해 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동 주주등에게 배당을 한 경우의 원천징수대상금액은 배당지급액에서 동 지상배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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