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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9. 13.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906 부가46015-1906 부가460151906 19960913 199609 1996 09 13

요지

부가가치세미수금도 대손금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 46015-1550, 1996.07.31.)을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미수금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붙임 : ※ 부가46015-1550, 199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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