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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4. 3.

월급여가 545,000원이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법인46013-1059 법인46013-1059 법인460131059 19960403 199604 1996 04 03

요지

월급여가 545,000원이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징수할 세액이 없음

본문

매월분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월급여가 545,000원이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붙임 ‘간이세액표’와 같이 징수할 세액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 징수한 세액은 같은법 시행규칙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달 급여 지급시 조정환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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