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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5. 29.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중도해지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의 범위

법인46013-1534 법인46013-1534 법인460131534 19960529 199605 1996 05 29

요지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 등의 중도해지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은 보유기간동안의 총수익을 과세대상소득과 비과세대상소득으로 구분하고 중도해지에 따라 부과된 환매수수료를 그에 따라 안분하여 차감한 후의 과세소득을 말하는 것임

본문

투자신탁수익증권 등의 중도해지에 따른 원천징수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란 당해 수익증권 등의 보유기간 동안의 총수익을 과세대상소득(예 : 이자)과 비과세대상소득(매매익, 평가익)으로 구분하고 중도해지시 부과된 환매수수료를 그에 따라 안분하여 차감한 후의 과세소득을 말하는 것이므로, 투자신탁수익증권을 수익계산기간중에 양수도한 후 양수받은 자가 다시 동 수익증권을 중도환매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환매수수료는 동 수익증권을 중도환매한 자가 보유한 기간동안의 총수익에서 안분하여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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