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5. 30.
원천징수의무 면제여부 및 분리과세신청 철회에 대한 질의
법인46013-1544 법인46013-1544 법인460131544 19960530 199605 1996 05 30
요지
장기저축이자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분리과세 철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철회신청서 제출전 원천징수가 완료된 것에 대하여는 분리과세가 철회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제출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부터 15%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2)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장기저축이자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신청하여 분리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거주자가 다음번 이자소득을 지급받을 때까지 장기저축분리과세 철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철회신청서 제출전에 이미 분리과세세율로 원천징수가 완료된 것에 대하여는 분리과세가 철회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철회신청서 제출 이후에 지급받는 이자소득부터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다호의 세율(15%)로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2. 질의1)의 경우 설립예정인 법인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므로 동 법인의 설립근거법률 및 정관등을 구비하여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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