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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6. 10.

재건축으로 임차점포를 소유자에게 명도하면서 받는 보상금의 원천징수여부

법인46013-1660 법인46013-1660 법인460131660 19960610 199606 1996 06 10

요지

임차인이 점포를 소유자에게 명도하면서 소유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임차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상가소유자의 원천징수의무 여부는 임차인의 사업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가를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상가의 재건축으로 인하여 점포를 소유자에게 명도하면서 당해 상가의 소유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가의 임차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동 보상금등에 대한 상가소유자의 원천징수의무여부는 당해 임차인의 사업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8조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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