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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6. 10.

동력생산 및 관련장치조작원에 해당하는 경우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 여부

법인46013-1663 법인46013-1663 법인460131663 19960610 199606 1996 06 10

요지

반도체공장 내에서 공조시스템의 유지관리・무전기의 유지관리・각종장치의 관리감독・각종 계측기, 감리기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월정급여 100만원이하 근로자는 동력생산 및 관련장치조작원”에 해당하는 경우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반도체 생산공장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내부의 기계 및 장치중 공조시스템의 유지관리ㆍ무전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여부의 유지관리ㆍ각종 장치의 작동여부를 사진기를 통한 관리감독ㆍ플랜트내의 각종 계측기, 감리기의 정상적인 작동여부 유지관리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별표 소분류상 “동력생산 및 관련장치조작원(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816)”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 규정의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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