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9. 17.
자가운전보조금의 차량운행에 따른 소요경비의 증빙서류 비치 여부
법인46013-2615 법인46013-2615 법인460132615 19960917 199609 1996 09 17
요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사규에 의하여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차량운행에 따른 소요경비 증빙서류의 비치여부와는 관계가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사규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차량운행에 따른 소요경비 증빙서류 비치여부와 관계없이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사규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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