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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9. 25.

영업용택시 운전기사의 납입운송수입금액과 실제운송수입금액과의 차액의 소득구분

법인46013-2720 법인46013-2720 법인460132720 19960925 199609 1996 09 25

요지

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영업용택시 운전기사가 매일의 운송수입금액을 정액으로 납입하고 실제 운송수입금액과의 차액은 당해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전기사에게 귀속된 운송수입금액은 당해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으로 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택시회사 근로자가 전액입금제로 할 것인지 정액입금제로 할 것인지는 노사협의사항이고 이에 대하여 세법에서 규정한 바는 없으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매일의 운송수입금액을 정액으로 납입하고 실제 운송수입금액과의 차액은 당해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전기사에게 귀속된 운송수입 금액은 당해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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