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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9. 25.

현물식사 또는 식사대 및 월차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법인46013-2721 법인46013-2721 법인460132721 19960925 199609 1996 09 25

요지

현물식사 또는 현물식사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까지의 식사대는 비과세며, 1995년도에 근로자가 유급 휴가일에 근로 제공함으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월차수당 등 중 연 100만원 범위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제공받는 현물식사 또는 현물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까지의 식사대는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1995년도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월차수당ㆍ연차수당ㆍ주휴수당중 연 100만원의 범위내에서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3. 귀 질의 3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그 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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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식사 또는 식사대 및 월차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법인46013-2721 법인46013-2721 법인460132721 19960925 199609 1996 09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