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9. 25.
자가운전보조금 지출증빙서류 비치 여부
법인46013-2726 법인46013-2726 법인460132726 19960925 199609 1996 09 25
요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자가운전 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사규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으로 당해 차량운행에 따른 소요경비의 증빙서류 비치여부와 관계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사규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 대신에 지급받는 월20만원이내의 금액으로, 당해 차량운행에 따른 소요경비 증빙서류 비치여부와 관계없이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사규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