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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10. 15.

항만하역노무자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46013-2858 법인46013-2858 법인460132858 19961015 199610 1996 10 15

요지

항만하역회사가 근로단체인 항운노조를 통하여 항만노무자를 사용인으로 고용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항운노조에 일괄지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항만하역회사는 실제 근로인원의 1인당 일용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철도운송업체가 근로단체인 항운노조를 통하여 항운노조원을 사용인으로 고용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항운노조에 일괄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송업체를 소득세법 제127조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 근로인원의 1인당 일용 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며 동 소득에 대한 지급소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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