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10. 24.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 범위
법인46013-2953 법인46013-2953 법인460132953 19961024 199610 1996 10 24
요지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대상・운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직접 지시하는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내용이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탁보수료, 중도해지수수료 등 제경비를 차감하지 않은 이자소득총액이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특정금전신탁재산을 채권으로 운용하여 수익자에게 신탁수익을 분배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탁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인 것이며 또한 법인세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채권발행기관’과 ‘신탁회사’간에는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성립되므로 신탁회사는 채권발행기관으로부터 신탁재산에 대한 채권이자를 지급받아 신탁재산에 귀속시킬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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