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11. 11.
주택자금공제 대상 저축불입액의 범위
법인46013-3132 법인46013-3132 법인460133132 19961111 199611 1996 11 11
요지
주택저축 등의 공제에서 96.1.1 이후 최초로 불입한 저축금액이란 96.1.1 이후 신규개설한 공제대상저축의 불입금액 뿐만 아니라, 95.12.31 이전에 공제대상저축을 개설하여 불입하고 있는 금액중 96.1.1 이후 불입금액도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부칙(1994.12.22. 법률 제4803호) 제6조(주택저축 등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에서 “1996년 01월 01일이후 최초로 불입한 저축금액”이란 1996.01.01 이후 신규개설한 공제대상저축의 불입금액 뿐만 아니라 1995.12.31이전에 공제대상저축을 개설하여 불입하고 있는 금액중 1996.01.01이후 불입금액도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