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11. 15.
주택의 취득시기 도래전 차입한 차임금의 주택자금공제 가능여부
법인46013-3180 법인46013-3180 법인460133180 19961115 199611 1996 11 15
요지
취득시기 도래전이라도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96.1.1이후 차입한 차입금은 주택자금공제대상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취득시기’ 도래전이라도 동법시행령 제112조 제2항의 ‘주택마련 저축’과 연계하여 당해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1996.01.01이후 차입한 차입금은 주택자금공제대상으로 보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4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취득시기’도래전이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에 규정하는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1995.11.01 이후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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