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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12. 3.

교직원자녀에게 학비를 면제하는 경우 교육비공제 대상여부

법인46013-3351 법인46013-3351 법인460133351 19961203 199612 1996 12 03

요지

사립대학교가 당해 대학에 재학중인 교직원 자녀에 대해 학비를 면제하는 경우 그 면제받은 학비상당액은 당해 교직원의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공제대상 교육비납입금액은 동 면제액이 포함된 금액인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사립대학교가 당해대삭에 재학중이 학교 교직원자녀에 대해 학비를 면제하는 경우 그 면제받은 학비상당액은 당해 교직원의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공제대상 교육비납입금액은 동 면제댁이 포함된 금액인 것이며 2. 질의 2),3)의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는 근로소득자가 본인의 학자금이나 직계비속등을 위하여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학자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등록금납부시 첨부된 장학증서상의 금액은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닌 것이며 등록금에서 동 장학증서상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교육비납입금액에 해당되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고 추후 장학증서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수령한 경우 당초 납부한 등록금전액을 교육비납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3. 질의 4)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니 외부기업체에서 당해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조건을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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