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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12. 6.

출근시마다 실비상당액을 지급받는 비상근임원이 일용근로자인지 여부

법인46013-3396 법인46013-3396 법인460133396 19961206 199612 1996 12 06

요지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보수를 받을 수 없는 비상근임원이 금고본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출근할 때마다 내부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실비변상비 금액은 월급여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 2)의 경우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보수를 받을 수 없는 비상금임원이 금고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출근할 때마다 내부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실비변상비 금액은 월급여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 2), 3)의 경우 고용직으로서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급여자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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