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12. 11.
위촉받지 아니하고 시험위원 등으로 지급받는 수당의 과세여부
법인46013-3444 법인46013-3444 법인460133444 19961211 199612 1996 12 11
요지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ㆍ조례의 규정에 의해 위촉받은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위촉받지 아니하고 각종 경시대회의 시험위원 등으로 종사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 2)의 경우 지방공무원법등 관련 법령ㆍ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시험위원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관련 법령ㆍ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지 아니하고 각종 경시대회의 시험위원등으로 종사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2. 질의 3)의 경우 각종 연수회의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직무와 관련없거나 작가가 아닌자가 일시적으로 받는 원고료 및 사례비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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