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12. 16.
내집마련주택부금을 단순대출용으로 변경한 차입금의 주택자금공제 적용여부
법인46013-3501 법인46013-3501 법인460133501 19961216 199612 1996 12 16
요지
내집마련주택부금의 청약부금 부분에 가입한 무주택인 근로소득자가 당해 내집마련주택부금의 목적을 대출용으로 변경하고 96.1.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집마련주택부금의 ‘청약부금’부분에 가입한 무주택인 근로소득자가 청약을 통하지 아니한 국민주택이하규모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당해 내집마련주택부금의 목적을 대출용으로 변경하고 1996.0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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