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12. 21.
합병법인에서 피합병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3-3581 법인46013-3581 법인460133581 19961221 199612 1996 12 21
요지
합병 및 양도・양수로 인하여 피합병법인등에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최초입사일부터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퇴직소득의 계산은 통산한 퇴직금에서 소멸된 피합병법인등에서 기지급 받은 퇴직금을 차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합병 및 양도양수로 인하여 피합병법인 등에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합병법인등에서 계속 근무중 퇴직하게됨에 따라 퇴직급여지급규정등에 의하여 최초 입사일로부터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퇴직소득의 계산은 통산한 퇴직금에서 소멸된 피합병법인등에서 기지급받은 퇴직금을 차감하는 것이고, 당해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있어 적용되는 근속년수는 최종퇴직시 근무한 회사의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이미 소멸된 합병법인 등에서 지급받은 퇴직금에 대해 원천징수납부한 퇴직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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