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12. 24.
주택의 취득시 인수한 주택관련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의 주택자금공제대상 여부
법인46013-3593 법인46013-3593 법인460133593 19961224 199612 1996 12 24
요지
근로소득자 본인이 가입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됨이 없는 주택을 취득하면서 채무인수한 당해 주택과 관련된 주택자금공제대상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
1.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규정의 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한(1996.01.01 이전 가입분 포함) 자가 1996.01.01 이후에 불입한 저축금액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1996.01.0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으므로 2. 귀 질의1)의 경우 주택마련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저축불입금액은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질의2)의 경우 1996.01.01 이후 차입한 2차 중도금대출분(1996.04.01 차입금)에 대한 당해연도 원리금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 질의3)의 경우 근로소득자 본인이 가입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됨이 없는 주택을 취득하면서 채무인수한 당해 주택과 관련된 주택자금공제대상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이 아닌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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