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12. 30.
주택마련저축과 무관하게 취득한 국민주택의 대출금의 주택자금공제 가능여부
법인46013-3665 법인46013-3665 법인460133665 19961230 199612 1996 12 30
요지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1996.1.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대상이므로,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등)과 관련없이 구입한 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요건에 해당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12조 제2항 규정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햐여 동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1996.01.0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차입금상환액 공제) 대상이므로, 근로소득자 본인이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등)과 관련 없이 구입한 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