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2. 3.
이자소득지급시기 의제규정 적용가능한 정기적금의 범위
법인46013-406 법인46013-406 법인46013406 19960203 199602 1996 02 03
요지
정기예금연결 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정기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를 정기적금의 저축기간만료일(중도해지시 해지일)까지 유예함에 있어, 정기적금이라 함은 저축금액불입방식이 매월 일정한 날에 일정금액을 불입하도록 계약이 체결된 일반정기적금을 말하는 것임
본문
정기예금연결 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를 당해 정기적금의 저축기간만료일(중도해지시는 그 해지일)까지 유예하도록 한 소득세법 제1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때 정기적금이라 함은 저축금액불입방식이 매월 일정한 날에 일정금액을 불입하도록 계약이 체결된 일반정기적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불입방식이 일반정기적금의 방식과 동일한 상호부금(자유적립식은 제외)에 자동이체되는 정기예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동 지급시기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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