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2. 7.
물품대가로 수령한 표지어음을 만기일 이후 제시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금액
법인46013-440 법인46013-440 법인46013440 19960207 199602 1996 02 07
요지
물품공급대가로 수령한 표지어음을 당해 표지어음의 만기일 이후에 발행금융기관에 제시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은 그 제시자를 소득자로 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되, 그 제시자가 보유한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물품거래로 인하여 물품공급자가 물품구매자로부터 그 대가로 수령한 표지어음을 당해 표지어음의 만기일 이후에 발행금융기관에 제시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은 그 제시자를 소득자로 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되, 그 제시자가 보유한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등의 지급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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