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2. 7.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시 원천징수하는 세액의 계산
법인46013-441 법인46013-441 법인46013441 19960207 199602 1996 02 07
요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매 월분의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산출세액을 원천징수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매 월분의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별표2 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산출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1996년에도에 적용할 근로소득자에 대한 간이세액표 책자를 동봉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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