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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3. 22.

타 공장으로 근무지 이동한 근로자의 기존공장 발생 근로소득세의 환급 내용

법인46013-922 법인46013-922 법인46013922 19960322 199603 1996 03 22

요지

두 공장이 각각 별개의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 다른 공장으로 근무지를 이동한 근로자의 기존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세환급금액은 타 공장에서 조정 환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공장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환급을 받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A 및 B공장이 각각 별개의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 A공장에서 B공장으로 근무지를 이동한 근로자의 A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세환급금액은 B공장에서 조정환급하는 것이아니라 (구)소득세법(1994.12.22 개정전)시행규칙 제84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A공장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환급을 받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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