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5. 9.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농지인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1161 재일46014-1161 재일460141161 19960509 199605 1996 05 09
요지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토지로서 농지세과세(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 포함)대상이 되는 토지 중 농지인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본문
1. 구 소득세법(‘90.12.31개정전) 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을 판단할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대금을 청산받는 날이나, 수용보상가액이 공탁된 경우에는 그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 보상가액에 이의 제기한 자에 대한 이의 재결 결과 보상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동된 보상가액의 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2. 위 “1”에 따른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토지로서 농지세과세(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 포함)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5조 제6호 라목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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