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1260 재일46014-1260 재일460141260 19960522 199605 1996 05 22
요지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하여 거주하던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그 양도주택의 취득은 재개발사업에 포함된 주택의 취득일 이후로서,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하여야 하고, 양도주택의 양도는 재개발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됨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같은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에 취득하여 거주하던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그 양도주택의 취득은 재개발사업에 포함된 주택의 취득일 이후로서,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에 취득하여야 하고, 양도주택의 양도는 재개발주택의사용검사필증 교부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위 "2"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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