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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7. 18.

재건축 조합원이 당초 주택의 부수토지의 일부에 대한 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1700 재일46014-1700 재일460141700 19960718 199607 1996 07 18

요지

재건축 조합원이 당초 주택의 부수토지면적에서 재건축시 건축비 해당부분 이외에, 부수토지의 일부에 대한 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 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 조합원이 당초 주택의 부수토지면적에서 재건축시 건축비 해당부분 이외에, 부수토지의 일부에 대한 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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