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5. 29.
사업자가 종사업장 소비재화를 주사업장 명의로 거래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1044 부가46015-1044 부가460151044 19960529 199605 1996 05 29
요지
2이상의 사업장 소유 법인사업자가 지방사업장에서 사용ㆍ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타사업장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 거래발생시 세금계산서는 타사업장 명의로 교부가능하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563, 1996.03.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46015-563, 1996.03.23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지방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지방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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