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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5. 29.

된장ㆍ고추장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46015-1046 부가46015-1046 부가460151046 19960529 199605 1996 05 29

요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된장ㆍ고추장은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이고 포장 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함.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된장ㆍ고추장은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으로 이 경우 포장 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단순히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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