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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5. 30.

중도금 없이 잔금은 공사완료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부가46015-1065 부가46015-1065 부가460151065 19960530 199605 1996 05 30

요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없이 잔금은 공사완료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임.

본문

1.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없이 잔금은 공사완료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다만, 당해 건설용역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함. 2.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건설용역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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