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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 18.

리조트건설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기준

부가46015-106 부가46015-106 부가46015106 19960118 199601 1996 01 18

요지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본문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 신설사업장의 건물을 신축 중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당해 신설사업장의 건축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건설공사에 대한계약, 발주, 대금결재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기존사업장 또는 건설용역을 실제로 제공받는 신설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 신고하는 때에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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