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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5. 30.

건설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시운전용역제공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070 부가46015-1070 부가460151070 19960530 199605 1996 05 30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시운전용역도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도급금액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시운전용역제공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시운전용역도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도급금액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시운전용역제공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됨. 2. 귀 질의의 공사보험료에 대하여는 질의내용의 일부분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계약사항을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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