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5. 30.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073 부가46015-1073 부가460151073 19960530 199605 1996 05 30
요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 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1. 도시재개발사업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 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의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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