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6. 7.
지점 소재 빌딩의 관리용역제공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지점인지 여부
부가46015-1100 부가46015-1100 부가460151100 19960607 199606 1996 06 07
요지
빌딩관리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여 별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점이 소재한 빌딩의 관리용역제공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제공의 업무총괄장소가 본점일 경우는 본점명의로, 지점일 경우에는 해당 지점명의로 교부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빌딩관리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본점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하고 각 빌딩소재지에 관리소를 두고 동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관리소중 한 곳이 소재한 빌딩에 지점을 설치하여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자 별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지점이 소재한 빌딩의 관리용역제공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용역제공의 업무총괄장소가 기 등록된 본점일 경우는 본점명의로, 당해 지점일 경우에는 당해 지점명의로 교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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