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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6. 7.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102 부가46015-1102 부가460151102 19960607 199606 1996 06 07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 또는 1역월 이내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본문

1.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에 의해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하거나,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으나, 2. 한 거래처에 대해 자산성이 있는 것과 자산성이 없는 것으로 구분하여 각각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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