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6. 12.
임직원들에게만 티셔츠와 쟈켓을 구입,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부가46015-1138 부가46015-1138 부가460151138 19960612 199606 1996 06 12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보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사용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직장체육비에 관련된 재화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보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사용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직장체육비에 관련된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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