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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6. 14.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 가산 여부

부가46015-1158 부가46015-1158 부가460151158 19960614 199606 1996 06 14

요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재고매입세액가산액을 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감가상각자산(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하며 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ㆍ건설 또는 신축 후 5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4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8조의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3. 귀 질의 3과 4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정경제원 소비 46015-119, 1996.04.30)및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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