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6. 18.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받는 용역공급대가의 영의 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1186 부가46015-1186 부가460151186 19960618 199606 1996 06 18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받는 용역공급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수입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국내의 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2.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귀 질의의 경우 B)와 계약에 의하여 수입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국내의 사업자(B)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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