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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6. 20.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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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동주택 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1.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용역"이라 함은 재화(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함. 2. 공동주택 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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