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6. 20.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1203 부가46015-1203 부가460151203 19960620 199606 1996 06 20
요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외국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1.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외국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같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3. 귀 질의의 내국신용장개설 가능여부, 송금의 방법과 한도액, D의 거래에 대한 합법성여부 등에 대하여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지사설립시의 세제상 혜택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질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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