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6. 21.
재화를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판매)하는 사업의 소매업 해당 여부
부가46015-1209 부가46015-1209 부가460151209 19960621 199606 1996 06 21
요지
자기 소유의 재화(상품)를 개인, 가정 등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판매)하는 사업은 소매업에 해당하며,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상품)를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함.
본문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상품)를 타인에게 직접 공급(판매)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함. 2. 자기 소유의 재화(상품)를 개인, 가정등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판매)하는 사업은 소매업에 해당하며,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상품)를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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