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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 19.

신규사업 개시사업자의 경우 과세특례배제기준을 통해 과세 특례 판단

부가46015-125 부가46015-125 부가46015125 19960119 199601 1996 01 19

요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과세특례 배제기준에서 판단하여야 하며, 광역시를 기준으로 임대면적이 200평을 초과하는 경우는 과세특례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시 과세특례 적용신고를 하였더라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소재지역.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규모,시설,종업원수 및 예상사업실적 등을 감안하여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함이 현저하게 불합리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붙임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과세특례 배제기준(전국공통기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역시(A지역)을 기준으로 임대면적이 200평을 초과하는 경우는 과세특례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것(상기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과세특례배제기준표(전국공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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